[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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