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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불법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도주 시도"…지인-경찰 몸싸움까지

2021-03-12 21:27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MBC는 12일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2시 이후까지 술을 마시던 술집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유노윤호가 술을 마신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술집으로,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멤버십(회원제)으로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불법 유흥주점이라고.

유노윤호는 이 술집에서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한편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다만 불법 유흥주점 이용을 비롯해 몸싸움과 도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바, 이번 보도가 더욱 파장을 낳고 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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