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 숙원으로 손꼽히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을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에만 한정하게 될 경우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 숙원으로 손꼽히던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이 내용을 예고했다.
차이니즈 월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현재 법률에서 정의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형식적 규제를 일괄 적용 중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현장에서 일하는 증권사들의 실제 업무수행 방식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금융업무(IPO), 인수·합병(M&A) 등 업무의 신축적 대응이 어렵고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에 개정이 예고된 법안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를 요하는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조치했다.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단,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한다.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갖게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경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규상장주 공모에 참여해 배정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당국은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를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로 지정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 체계로 변경해 보고 부담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친 뒤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