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부 직원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공정이 파괴되는 또 다른 현장을 목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있고, 그런데 LH 투기 의혹 파문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즉 입법됐더라면 공직자들에 의해 공정이 깨지는 ‘배신의 시대’는 방지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국회에 발의만 되면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연속 기획 기사를 마련했다.
시리즈 순서 : ① 제3자·친척까지 막으려면 ② 미공개 정보 제한이 핵심 ③ 9년 묵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까지 첩첩산중 ④ '제 목에 방울달기' 이번에는 다르다? ⑤ 국민권익위 복안은 ⑥ 전문성과 이해충돌 사이에서 ⑦ 결국 국회의 '추악한 민낯' 드러낸 입법 장난 [편집자 주]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LH 5법'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만큼은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제 목에 방울 달기’가 가능할지가 핵심 사안이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차단해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제안은 국회에서 해를 거듭할 때마다 꾸준히 나왔었다. 그동안 이해충돌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및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가 겹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직무범위, 업무 관련성 등을 따지기가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아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사건이나 박덕흠·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과 불법 재산 형성 의혹 사건'이 터진 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지만 여야 모두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유불리에 따라 정쟁 소재로 삼았을 뿐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은 논의만 무성할 뿐 수년째 유야무야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부패행위 차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됐지만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해당 직위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같이 처리됐어야 했다"며 "이해충돌이라는 걸 약간 잘못 생각해버리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가 지역구 민원들을 듣고 논의하는건데 그 상황에서 '이해충돌'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와 운영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LH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이제라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반 이상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입법에 실패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9년동안 논의 되어온 법안이다. 부실 법안 처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민여론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원하는 만큼 저희는 3월 안에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만일 이번에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180석을 맨날 얘기하는 여당으로서는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