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초등학교 시절 후배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기성용(32·FC서울)의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측에 증거가 있다면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을 통해 피해자(또는 법률대리인)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기성용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기성용 측의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날(16일) MBC 'PD수첩'에서 다뤄진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성용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축구부 동료와 함께 1년 후배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PD수첩'에 피해 폭로자 D와 변호인이 출연해 다시 한번 피해를 주장했다. 'PD수첩' 측은 추가 증거를 확보했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밝히기를 원한다며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방송('PD수첩'을 지칭)은 피해자라는 D의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 어제 방송을 위해 D의 육성을 제공했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않아 균형잡힌 판단자료를 국민들께 드린다"며 음성 녹음파일 9개를 첨부했다. 녹음파일은 D로 지칭되는 인물의 발언 8개와 E로 지칭된 인물의 발언 1개다.
송상엽 변호사 측은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D는 변호사와 대화에서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썼다', 'D 스스로 기성용의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고 했다', 'D는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고 말했다', 'D가 정정보도를 할 테니 명예훼손으로 걸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기성용이 "즉시 공개하라"고 요청하자 "소송을 걸면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방송에서 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소송(법정)에서 제시하겠다고 한다면서 시간 끌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증거를 당장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3월 26일 안에 제기하겠다"고 법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기성용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입니다.
어제 기성용선수가 초등학생때 남자후배선수들을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이하 '상대방')는 기성용 선수의 성기모양까지 기억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방송은 피해자라는 D의 눈물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어제 방송을 위하여 본 보도자료에 제공된 피해자라는 D의 육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아니하여 균형잡힌 판단자료를 국민들께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폭로한다는 그 피해자라는 D 자신의 육성증언을 직접 국민들께서 들어보시고 이번 사태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피해자라는 D는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피해자라는 D는 이 사건 보도가 나가자 오보이고 기성용 선수가 아니라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정정해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고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고 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D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변호사가 실수한 것이니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치워야지'라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을 자신의 변호사가 싼 똥이라는 것이 피해자라는 D의 진술입니다. 직접 육성을 들어보시지요 (D 육성증언 첨부)
2. 위 피해자라는 D의 오염되지 않은 초기 진술이 걱정되었는지 그동안 상대방측에서는 기성용 선수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는 D는 스스로 기성용 선수측의 회유와 협박이 없다, 심지어는 소설쓰는 허위주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 D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요.
이를 통해서도 상대방측의 공식 주장의 신빙성을 국민들께서는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D 육성증언 첨부)
3. 더 나아가 피해자라는 D는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확인과 동의도 안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라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육성증언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D 육성증언 첨부)
이에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상대방측 변호사님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의 말대로 피해자라는 D의 동의와 확인도 없이 언론에 제보하신 것인지요.
만일에 상대방측 변호사님께서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피해자 D)의 확인과 동의를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다고 하시면, 피해자 D 혹은 피해자 D 의 변호사님 두 분의 진술이 상충되어 두 분 중 한 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답변으로 국민들께서는 피해자라는 분 주장의 신빙성을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상대방은 기성용 선수에게 정정보도를 낼 테니 명예훼손으로 절대 걸지 말아달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D 육성증언 첨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주십시요.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오보라고 내줄테니 가해자에게 절대 명예훼손으로 걸지 말아달라고 저렇게 사정을 할까요?
잘못한 사람은 빨리 문제를 덮고,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보라고 정정을 해줬는데 굳이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일을 키우지 않습니다. 저것이 사건 초기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결에 나온 피해자라는 D의 본심입니다.
5. 그동안 상대방측은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이를 입증할 '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다. 바로 공개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증거를 공개 못한다. 혹시 기성용 선수가 고소나 소송을 하면 법정에서만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 를 이미 갖고 있고 바로 공개한다고 하였다가, 기성용 선수측에서 "즉시 공개하라"라고 요청하자, 말을 바꾸어 갑자기 기성용 선수가 ' 소송을 걸어와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수 년동안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오랜 세월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임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D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자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서 피해볼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에서 이야기 하자는 측의 속내입니다. (D 육성증언 첨부)
이에, 상대방측이 갖고 있다는 진실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를 상대방 변호사님 혼자만 보지 마시고, 바로 국민 앞에 공개하시어 진실을 밝히시기를 촉구해 온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자, 기성용 선수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중학교 직속 후배로 친한 E가 중재를 할 요량으로 양측에 서로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을 마치 기성용 선수가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상대방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라는 D의 중학교 직속 후배로 친한 E는 자기 선배라는 D가 이렇게 자신을 이용할 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D의 중학교 직속 후배 E의 육성증언)
피해자라는 D는 자신의 중학교 후배 E가 중간에서 중재한다고 서로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E의 말이 증거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D의 육성증언)
이렇게 E의 말이 증거가 되지 못함을 상대방은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증거라고 제시한 것 자체부터 상대방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어제 방송에서 상대방측은 마치 대단한 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역시 '소송'에서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입니다. 그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시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은 '확실한 증거'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를 대고 계시는데,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변조 등) 하시고 공개하시면 됩니다.
혹여 상대방 측에서 진실을 밝혀줄 그 확실한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는데 또다른 장애사유가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상대방 눈에 '확실한 증거'라고 호언장담하시는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는데 장애가 되실 사유를 모두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국민의 지적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실 것이니, 상대방 측에서 보시기에 '확실한 증거'이면 국민들 보기시에도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상대방께서는 진실을 밝혀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시는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셨기에 현재 진실을 원하는 모든 이가 증거 공개를 원합니다. 그런데 증거 공개를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핑계대며 안하겠다는 이는 상대방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 상대방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021. 3. 26.안으로 제기합니다.
2021. 3. 17.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송상엽
[미디어펜=석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