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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기소 재결정"

2021-03-17 17:3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박 장관은 이날 "향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까지 김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다.

김 씨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소자 중 한명이다. 오는 22일 김 씨의 공소시효는 만료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검찰청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 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며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라"며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그해 2월21일 증언내용도 포괄일죄 법리가 성립하는지도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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