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김영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족은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이 포함돼 1500만명이 영향권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유예 기간 없이 1년 뒤 곧바로 적용된다. [미디어펜=문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