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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이장섭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

2021-03-25 10:46 | 박민규 기자 | minkyupark12@mediapen.com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24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전기산업계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 행사 전 모임이라 방역 수칙 예외가 적용되는 '공적 모임'과는 거리가 멀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장섭(오른쪽 빨간 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인 '카페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을 위반한 모임을 갖고 여의도 국회 앞 카페를 나서고 있다./사진=더팩트 제공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노 전 실장과 이 의원 등 십여 명의 남성들이 국회 앞 모 카페 한쪽에 마련된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공간이 꽉 차 서 있는 이들도 있었다.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카페 직원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QR코드 본인 확인도, 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비서실장은 해당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거기(카페)에 모여서 행사를 간 것이다. 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간 거다. 갔다가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냥 나왔다"며 "(카페에 머문 시간은) 5분도 안 됐을 거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손 부딪치기만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QR코드 본인확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거니까"라고 답했다. '5인 이상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더팩트'는 전했다.

현재는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1차 처분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계속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며 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부과하게 돼 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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