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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진옥동 행장 등 이사 선임…분기배당 승인

2021-03-25 11:49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금융지주가 분기 배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신한금융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신한금융은 향후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주총에서 '3·6·9월 말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다.

신한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따른 금융당권의 배당 자제 권고에 따라 2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4대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은 배당성향이었으나, 작년보다 배당성향이 줄어들면서 주주이탈 등이 우려되자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대 연 4회 분기배당이 가능해진다.

또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기타 비상무 이사 연임을 비롯해 임기 만료를 앞둔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최경록, 허용학 6명의 사외이사 재선임도 가결했다. 임기는 진 행장의 경우 2년이며, 나머지 기존 사외이사는 1년이다.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배훈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등 사외이사 4명도 신규 선임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인원수는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됐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투자 상품 사태로 여전히 많은 고객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주주 가치 측면에서도 기대에 못 미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고객 관점에서 손실을 최소화화고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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