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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강화, 적용시설 33개 확대…‘키즈카페’ 등 추가

2021-03-26 11:5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적용과 별개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각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된다.

방역 현장/사진=연합뉴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에 단계별로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한다.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 9종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한다.

새롭게 정비된 기본방역수칙은 개인방역수칙과 시설방역수칙으로 나뉜다. 개인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 시설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된다.

시설방역수칙의 경우 ▲ 마스크 착용 ▲ 출입명부 작성 ▲ 환기와 소독 ▲ 음식 섭취 금지 ▲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크게 7개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의 시설이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다.

중대본은 오는 29일부터 4월 4월까지 1주일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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