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내년 중 인수해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PMI상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다.
당초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감안해 인수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치려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EU·중국·일본 등 9개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터키 경쟁 당국 기업결합심사만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올해까지는 양사 약관·정책·서비스 분석 작업에 집중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어 내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을 개시한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4년을 목표로 한다. 그 전까지는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44.2%)·에어서울(100%)·아시아나세이버(80%)·아시아나에어포트(100%)·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가 된다.
현행 국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 내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한진칼 기준 자회사 대한항공이 손자회사 아시아나항공를 편입한 뒤 2년 내인 2024년까지 합병할 경우 이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고속의 상황은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 2년 내에 처분토록 규정돼 있다.
대한항공은 금호티앤아이·금호리조트를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호리조트 매각 작업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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