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지원자력발전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 7112㎡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8년 사업 종결을 결정,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가 이뤄졌다.
앞서,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지난달 영덕군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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