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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영상 삭제…남편 시술 장면 의료법 위반 논란에 "심도 깊은 논의 필요"

2021-03-30 12:4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지혜 측이 의료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시술 후기 영상을 삭제했다.

방송인 이지혜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이지혜는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위해 한 피부과를 찾았다. 피부과 의원 이름과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공개됐다.

하지만 영상은 곧 삭제됐다. '관종언니' 제작진 측은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듯해 추후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지혜는 영상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 영상 캡처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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