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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 승소

2021-03-30 14:12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공사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에서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채무자 이 모 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었다.

이에 예보는 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는 "대법원에서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하지만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공사가 승소했다"며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씨가 10여 년간 채무상환이나 담보 설정도 거부하고 사업장 접근도 막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 측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으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명이 발생했다.

예보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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