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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부린 애플코리아, 공정위로부터 ‘철퇴’

2021-03-31 14:2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 차단으로 전산자료 접근을 거부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한 (유)애플코리아에게 총 3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애플코리아는 먼저, 지난 2016년 6월에 이뤄진 1차 현장조사 기간 동안 네트워크를 차단한 후, 이를 복구하지 않아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

2017년 11월에 이뤄진 2차 현장조사에서도, 현장에 있던 '류OO' 애플코리아 상무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함께,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 동안 지연시켰다. 

또한, 애플코리아는 조사기간 동안 계속된 자료 제출 및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애플코리아의 현장조사방해 모습./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에 대해 2억 원, 자료미제출에 대해 1억 원,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및 지연에 대해 동 법률에 의거, 애플코리아 법인과 해당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김성근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요즘 시대에서, 서버에 저장된 자료 접근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된 사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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