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장이 출항 전 선박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객실 등에 두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쉽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운법 하위법령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수정하고, 객실처럼 승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전점검 보고서를 두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항해 준비,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가 수록된다.
또 해양경찰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 운항을 새로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선박 운항관리자가 관할 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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