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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천안함 생존자 사과 요구에 “군 조사위 결정에 관여 안해”

2021-04-02 19:3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 진정을 각하하면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 대통령께서는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46용사에 대해서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라고 하시면서 천안함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며 "실제로 해군의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리고 당시 최원일 전 함장,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했다. 정부는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도 하셨다”면서 “그 말씀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하고 있다. 2021.3.26./사진=청와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 사건에 대해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각하’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고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신상철 씨의 작년 9월 진정에 따라 사전조사를 거친 뒤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신 씨의 진정을 각하하지 않은 위원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생존장병들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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