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임대차3법 통과 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됐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이 박 의원에게 "자성하라"며 공개 경고한지 이틀만이다.
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의 조치에 안도했다"며 "어제(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자기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새 세입자에게 세를 줬다.
그 전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9% 올려받은 셈이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율(2.5%)을 적용하면 인상 폭이 26.6%에 이른다.
송 의원은 "박주민이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목에 가시 같은 것인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률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상처를 더 하는 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며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임대료를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 3법' 이 통과되기 직전 자신이 보유한 서울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는 논란 직후 "시세보다 싸게 한 것이라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들었다"고 해명해 거센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사진=송영길 의원 SN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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