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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돼도 무효? 고소고발 난타전 속 실효성 논란

2021-04-07 14:1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고소 고발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주로 여당이 고소·고발 제기를 하면 야당이 맞고소를 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주로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오세훈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 '내곡동 개발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등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5일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입회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재차 고발하고 나섰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진=미디어펜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내곡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고민정·천준호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KBS 법인·양승동 사장·보도본부장·정치부장·취재기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에 나섰고, MBC·TBS 등을 향해서도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박 후보 참석 토론회에서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전언을 언급한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등을 '투표의 비밀침해죄·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 대해 "선거 결과에 승복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우리 후보들에 대해 선거 이후에도 사법 처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내곡동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주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오 후보·고발인 등의 소환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상대로 "후보 등록 당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배우자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 등을 각각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엘시티 특혜' 등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자녀 입시 비리, 성 추문 공작, 미술품 조형물 비위, 불법사찰 지시,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권남용 등으로 총 8건에 이른다.

이에 박 후보는 5억원의 민사소송과 함께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이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후보자 비방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8건에 달한다. 대부분 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퍼트린 민주당측 선대위 공동대변인·전현직 의원·유튜버·언론 등이다.

한편 7일 당선되어 시장직을 수행하더라도 향후 법정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불허다.

가령 1심부터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법정 싸움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당선된 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 그 이후 확정 판결이 날 경우 복잡해진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힌 시장의 임기는 1년 1개월 남짓이다.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당선무효 확정 판결까지 가기 전에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례로 지난해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게 8개월 걸릴 정도"라고 말했다.

익명 및 사견을 전제로 그는 "경우의 수에 따른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선거법상으로는 별개의 선거다. 당사자가 당선된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더라도 그 이후에 첫 당선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재선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본보 취재에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해당 선거에 대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설사 첫 당선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그 후에 재선 자체가 흔들리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재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텐데, 거기서 본인이 자신의 지난 1년간의 시장 임기에서 업적을 자랑하거나 이를 통해 결정적으로 당선될 경우 도의적인 비판이 나오긴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법리에 어긋나지 않나 살피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자기책임의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을 감안하면 법리적으로 이를 제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체로 선거운동기간에 펼쳐진 고소·고발 사건은 선거가 끝나면 양측에서 취하해 온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의 경우 여야 모두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불과 1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누가 당선되었어도 수사는 수사다. 철저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당선자의 당선 무효 여부를 떠나, 네거티브 싸움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쾌히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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