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해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다. 실제 납세액보다 30만2,000원을 더 납부했지만, 신고액수에서 이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오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에서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있다. 지난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다. 실제 납세액보다 30만2,000원을 더 납부했지만, 신고액수에서 이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게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면서 "(투표장에 붙은 공고문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며 “3월 31일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 오 후보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선관위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모든 직원들의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둔 이유가 점점 또렷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시민들은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