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등 노력 '불공정거래' 건수 감소
대형화·복잡화, 모바일화, 지능화 교묘해진 불공정거래 확산
[미디어펜=김재현 기자]#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법인 A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지난 2013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했다. 이같은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청약권유 대상 투자자수가 50명 이상이고 주식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미상장법인인 A사에게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건수는 178건으로 지난해보다 8건이 줄어들어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성공리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78건으로 지난해 186건 보다 8건이 줄었다. 과거 3년 평균(226건)보다도 48건이 감소했다.
이는 범정부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사건 신속처리(Fast Track) 제도 실시 등의 근절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 총 195건에 대한 조사에서 13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3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한 135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시세조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36건), 지분보고 위반(27건) 부정거래(23건) 등이 뒤따랐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건수가 줄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가 △복잡·대형화 △모바일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데 있다.
수십개의 증권·은행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정기간내 다수 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화·대형화되고 있다.
00투자자문(주) 주식운용본부장 B씨는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편입주식의 인위적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2012년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C사 등 9개사 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개의 일임계좌, 종목별로는 600여개 등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통정·가장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했다. 총 50여만회에 걸쳐 1억3000여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기준가격 시세조종한 사례를 처음 적발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상장사 임직원 등 정보 접근이 용이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기업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따라가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투자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오는 7월1일 새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식 거래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