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공직자에 한해 '책임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도는 자진신고자를 포함,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다. 국민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 참작사항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법행위 가담 공직자들의 활발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투기근절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