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만에 약 15만5000명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대상으로 확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채팅 로봇./사진=고용노동부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 10일로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분류된다. 2유형 참가자도 1인당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달 8일 기준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15만544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18∼34세 청년은 9만807명(58.4%)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성별로는 여성이 8만3784명(53.9%)으로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유형 수급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1유형으로 45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1유형과 2유형을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인원은 이달 8일까지 25만3020명에 육박했다. 이 중 18만4829명이 수급자로 선정됐고 11만86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노동부는 구직 단념 청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 금지 등 업종 종사자에 대해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룸이'와 '밀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도 선보였다. 홍보 만화와 카드 뉴스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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