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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시업체 코로나19 피해 입증 시 최대 7000만원 지원

2021-04-11 15:4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는 전시업종 업체에 대해,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코로자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산업에 임대로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내 전시산업은 지난해 국내전시회 322건 중 233건이 취소됐고, 재개 시기도 내년 이후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사업지원 대상은 올해 경기도내 전시장 2000㎡이상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사로, 개최 횟수가 2년 이하인 신규.이전 전시회 9개사, 3년 이상인 성장유망 전시회 9개사 등, 총 18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전시회 규모별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지원금도 2000만원 늘려, 최대 7000만원까지 준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객 사전등록제, 체크리스트 작성,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를강조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시회 주최사는 12일부터 2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전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및 경과원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경과원 전시팀으로 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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