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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지난 휴대폰, 지원금 많이 받아도 위약금 부담 줄어

2015-01-16 11:49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LG유플러스가 고객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LG유플러스 제공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출고가 50만원의 ‘휴대폰 B’를 지원금 40만원을 받은 후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라면 휴대폰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를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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