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한국의 기업제도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국(OECD) 국가 중 하위권권으로 평가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조세·규제·정책효율성 등에서 경쟁국에 뒤지는 가운데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과 관련한 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연합뉴스
이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WEF 기준 OECD 국가 중 10위(2019년), IMD 기준 17위(2020년), 코넬 기준 9위(2020년)로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제도경쟁력은 G5 국가(미국 6위, 영국 11위, 독일 16위, 일본 17위, 프랑스 21위)는 물론 GDP가 7분의1 수준인 포르투갈(24위)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기업제도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동 분야는 정리해고비용,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8위에 자리했다. 특히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 가입국 중 4번째(34위)로 높은 수준이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다. 상위권으로는 노동세율이 OECD 9위를 기록했다.
조세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세부항목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경쟁력은 OECD 26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로 높았고(OECD 31위),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로 높았다(OECD 22위).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8위를 기록했는데, 순위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
규제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5위를 기록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35위, 규제의 질 26위, 기업규제부담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주주보호 규제는 8위로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정책의 안정성, 정부정책의 투명성 등 16개 항목을 종합한 정책효율성 분야는 23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 중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28위, 정부정책의 안정성 25위로, 정부의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율성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1위), 스위스(2위) 등 북유럽 국가가 차지했다.
혁신분야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19위를 기록했다. 창업절차 3위, 창업 준비기간 8위 등으로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중국 27위, 한국 28위), 조세(중국 26위, 한국 29위), 노동(중국 29위, 한국 31위) 분야는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