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대한항공이 사단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KUS-FT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KUS-FT./사진=유튜브 채널 대한항공 뉴스룸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 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081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 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됐고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설계 등 규격·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확정된 도면을 갖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요구는 계약 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만큼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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