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온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규훈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장판사는 살인미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4시 18분 경 인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65세 아내 B씨의 가슴·배·허벅지 등 온몸을 흉기로 1분 20초 동안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B씨 주거지인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옆 벽 뒤에 숨어있다가 집으로 가던 B씨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B씨에게 자택 문을 열도록 해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B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면서까지 B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알코올성 망상과 우울 불안 장애 등을 앓고 있다. 그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2018년 10월 30일 아내 B씨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2020년 2월 8일에는 전기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뿌렸다. 이와 동시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괴롭혀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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