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고자 1년 넘게 경찰 무전망을 감청한 자동차 공업사 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김현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간 전북 익산시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대화를 무단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전에서 '교통사고' 등의 단어가 들리면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줬다. 기사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견인해 A씨가 근무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얻기 위해 경찰관들 대화를 실시간으로 불법 감청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동일 수법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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