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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3세 모친 폭행 살해 70대 아들 10년형 선고

2021-04-18 10:0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생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100세 노모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71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103세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부터 불편한 다리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에 왔다. 그는 어머니 B 씨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 C 씨에게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며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B 씨가 화가나 얼굴을 할퀴고 반항을 하자 A 씨는 마당에 있던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돌을 가져와 B 씨의 얼굴을 4차례 내려쳤고 가슴 등을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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