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한 달간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근 준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에 비해 감형된 형량이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한 달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다음 탈출을 시도한 B씨의 목을 조르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실을 안 A씨가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전 교제 기간에도 A씨는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심지어 B씨 모친의 카드를 빼앗아 사용하는 등 B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물리적 통제가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먼저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해 약 한 달간 동거한 것"이라며 "B씨는 혼자 수차례 외출했고 자신의 SNS를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물리적 통제’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B씨를 장기간 억압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한 차례 탈출하고도 새아버지의 거절로 인해 A씨의 집으로 돌아간 점, B씨의 이별 통보와 전화번호 교체에도 A씨가 집착과 협박을 지속한 점,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안와 파열 골절 등 심각하게 다쳤음에도 A씨의 방해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A씨의 물리적‧심리적 장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봤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2심은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A씨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데다 성장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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