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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국내 최초로 '수수료 전액 면제' IRP 출시

2021-04-19 09:26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삼성증권



IRP는 은퇴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다이렉트IRP'는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연간 0.1∼0.5% 수준으로 부과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삼성증권 측은 만 55세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연금으로 수령시 1000만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P의 경우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 데 반해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높았다"며 "이는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IRP를 통해 관리하려는 니즈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과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자동 서비스를 구축해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제출 절차가 필요 없다.

삼성증권은 '다이렉트IRP' 론칭을 기념해 오는 7월 30일까지 타 금융기관에 개설해 놓았던 기존 IRP에서 이전하거나 신규 입금하는 1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 선착순(1만명)으로 파리바게뜨 '진짜 고마워 세트'를 제공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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