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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021-04-20 10:0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19일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진=미디어펜


라임 CI펀드에 대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한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조위 개최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완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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