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7년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역사적 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되는 것을 막기위해 청와대가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며 "또 국정원 보관 회의록을 1급 비밀로 지정해 접근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누구보다 기록물을 남기려 했고 철저한 이관을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할 리 없다"며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완성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한 것은 무단파기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들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초본 중 하나"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재검토 문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6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