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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5곳 중 1곳 CCTV 설치…자료제출 거부땐 명단 공개

2015-01-19 15:26 |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폐쇄회로(CC)TV 미설치 보육시설에 대해 경찰이 가정통신문 발송 방식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조사, CCTV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선 명단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전국의 4만500여개 보육시설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21% 뿐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아동학대 피해)제보가 들어 온 보육시설을 먼저 조사하되, CCTV가 없는 시설의 경우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배포해서라도 현장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 중 CCTV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 곳에 대해선 "사회 분위기상 (수사당국에)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면서 "영장을 끊어서라도 CCTV를 확인할 생각이며 거부한다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50개의 일선서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달간 4만5000개의 보육시설 모두 전수조사 하는 게 목표이다. 지자체 공무원 수가 적은 곳은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을 더 배치하는 식으로 실정에 맞게 조를 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단속해 처벌한다는 취지보다는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많은 사안인만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한계가 있어 조사에 다소 힘은 들겠지만 범위 내에서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발생 직후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하루 평균 100여 개에 달했다. 현재는 50여건으로 줄었으나 평소의 20여 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경찰은 일선서 여청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전수조사 키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아 '117 신고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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