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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하천.호수 불법 어업 행위 집중 수사한다

2021-04-21 11:5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각 시.군이 합동 단속을 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대표상징물/사진=경기도 제공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유독물.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 어업 행위, 금지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및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 불법 어획물은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한다.

유해 어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행위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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