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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천계양 등 3기신도시·주요택지서 공공분양 3만가구 사전청약

2021-04-21 14:35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사전청약 입지위치./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4∼11개 지구를 묶어 총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공급계획은 월별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7000가구 등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와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의왕월암(8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낙생(900가구)·복정2(600가구)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11월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 총 10개 지구에서 계획돼 있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입주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한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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