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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망 보험금 1억…절반 넘는 자살은 제외

2015-01-19 17:03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올해부터 병사들이 자살을 제외하고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병사 사망보험금 1억 지원. /뉴시스
한해 군대에서 사망하는 숫자는 자살을 포함해 117~12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모두 103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자살한 인원은 67명이었다. 사망 원인은 군기·자살·총기·교통사고·익사·추락사 등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간 예산이 42억원 가량인데 전액 군이 갖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입찰공고 후 보험사를 선정하고 2월중 계약을 한 뒤 3월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자도 상해에 따라 지원한다.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병사 자살자 위로금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해보험제도는 국방부가 민간 보험사와 협약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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