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이 22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 및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다./사진=미디어펜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을 근거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중징계)'와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는 '기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진 행장의 징계수위가 경감될지 여부다.
진 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추가 연임 및 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의 전례에 비춰,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최종 징계 수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앞서 진행된 우리은행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경감됐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된 데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한 데 이어,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도 수용했다.
이를 반영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2739억원(458계좌)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