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첫 번째 공판기일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거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선 변호인은 합병의 목적이 승계·지배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경영권이 안정됐다. 이는 주주에게도 이익”이라며 “법원도 경영상 합병의 적절성을 인정했고, 경영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승계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합병 목적에 대한 검찰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투자자 기망은 사실무근이고, 지배구조 변동 사실도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합병 비율과 시점에 관해 변호인은 “시민단체가 '합병비율 조작'으로 고발했고, 검찰도 의심을 갖고 수사를 했다”며 “하지만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검찰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합병 시점을 모색했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삼성물산은 오히려 악재가 있었고, 제일모직은 호재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재용에게 유리한 시점을 모색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합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역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부나 시장도 그룹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순환출자 해소 등 지속 점검 필요하다. 합병은 미전실의 일방적 결정 아니다”라며 “합병 비율, 시점 등 구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한 이상 미전실 개입은 전혀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다.
합병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도 변호인은 반박했다. △합병 시너지 6조와 관련해서는 검찰 주장과 달리 ‘정성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한 바 없고 △엘리엇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결론을 활용한 안진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는 논란을 ‘조작’으로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발표 △에버랜드 개발계획 등도 역시 진지하게 진행됐던 사안들이라며 위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기준이 증명돼야 한다”며 “사건에서는 손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총수와 총수보좌, 계열사가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형사책임의 원칙상 공모관계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로 보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경영활동을 범죄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런 이유로 압도적 불기소를 권고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 재판을 연기해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며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이 긴급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