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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로 감경

2021-04-23 09:3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초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감경됐다.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권고안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신한금융지주도 당초 우려보다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지난 22일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려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전했다. 또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전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 한편,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추후 열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에서 제재심 결과가 기반이 되는 만큼 중요하다. 금감원은 지난 2월25일, 3월18일, 4월8일 등 세 차례 제재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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