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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해명…무능하거나 꼼수거나

2015-01-20 10:1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3월 연말정산 후 개인별 특성 고려 간이세액표 정교화 작업 예고 

[미디어펜=김재현기자] 20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에서 '13월의 월급'이 '13월의 공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본 국민들은 꼼수라며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돈 많은 작은 아버지 대신 가난한 큰 형한테 돈을 받아 막내동생에게 주겠다"는 뜻이라는 것. 최 부총리의 이번 긴급기자회견은 세법 개정에 대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달라는 하소연에 불과했다.  13월의 세금폭탄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 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최 부총리가 밝힌 기자회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세제개편 방안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고소득층 부담은 올라가고 저소득층 세 부담은 내려갔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담의 한켠을 떼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자기 합리화에 그쳤다. 

최 부총리는 세액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활용할 뜻을 전했다.

그는 "고소득형 세액을 통해 근로 장려세제, 자녀 장려 세제 등 저소득 지원을 위해 쓸 것"이라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근로장려금도 총소득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약 9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 그 결과 소득 공제의 세액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자녀와 근로 장려금의 신규 증가분이 초대 1조5000억원이 발생돼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올해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미약한 소득 재분배의 문제점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소득 재분배는 경제의 활력을 하는 것으로 소득 재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며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 부담은 경감시키도록 설계했다는 것. 6%, 15%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같거나 감소하지만, 24%~38% 세율이 적용되면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례로 교육비 1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때 고소득자는 38만원인 반면 세액공제시 15만원으로 23만원이 부담이 되며 6%의 세율을 적용한 저소득자는 기존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9만원 가량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로 전환 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되면 점을 감안해 2013년 세법개정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 확대키로 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조정했으며 중산·서민층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세액표 개정 효과에 맞물려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부양가족 등에 따라 개인별 부담이 달라질수 있음을 시인했다.

정부가 연봉 구간대별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보면 총 급여 3000만원 미만은 최대 11만원 세 부담이 줄어든다. 3000~5500만원은 0에 가깝고 5500~9000만원은 2~98만원 세부담이 는다. 9000만원~3억 이상은 113~342만원 증가된다.

하지만 정부의 고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이해할지 심란하다.  최 부총리가 말한대로 고소득층 연봉을 5500만원에서 9000만원에서 시작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개월로 따지면 480만원 정도이거나 거기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국민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국민연금과 은퇴 준비 혜택을 줄이고 다둥이 혜택도 줄였다. 

한 개인변호사는 "5500만원부터 고소득자라면 도대체 사내유보금을 100조원 이상 쌓고 있는 대기업의 법인세 2~3%왜 올리지 못하는지 알수 없다"며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내려면 직장인들, 즉 서민들로부터의 소득재분배가 아닌 국가차원의 재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부총리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약 1조 가량의 재정을 확보하게 됐다"는 발언으로 볼때 꼼수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재정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를 말하면서 증세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복지는 해야겠고 증세는 부담이 되니 담배세 인상 등 직장인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면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한가"에 대해 먼저 답변하고 사과하는게 우선일 것이다.

더불어 관계기관의 안이한 분석도 도마에 올랐다. 최 부총리의 발표대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전혀 없다, 중산층은 2~3만원의 세 부담이 된다는 것은 평균 값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개인적인 편차가 날 수 밖에 없다. 특정계층에 몰입되는 게 문제다. 싱글족과 다둥에게 편중된다. 정부의 발표와 시민들의 세 부담 시뮬레이션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올해 3월까지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세액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세액 증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액 개편안을 보완할 뜻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 정산 관련해 여러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자녀 수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노후 대비하는 것에 대해 세액 공제가 부족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간이세액표를 개인별 특성에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 정산에 과도한 세액 부담이안되도록 추가 납부 세액을 분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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