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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시공아이피씨와 지식재산공제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1-04-23 14:3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3일 민간기술거래기관인 시공아이피씨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사업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배 기보 이사와 강일신 시공아이피씨 대표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보와 시공아이피씨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공제제도를 소개해 공제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 심판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고,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및 지식재산 이전 사업화 관련 비용을 저리의 공제대출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재산공제는 국내외 특허소송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및 지식재산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지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 기업은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 △기보 보증료 감면 △부금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부금납입액의 90%까지 긴급 경영자금대출 신속지원 △무료 특허·법률·세무 등 자문서비스 제공 △특허청 출원 우선심사 신청시 관납료 무상 지원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상품 경쟁력에 힘입어 3월말 현재 가입건수가 6100여건을 기록했다. 공제가입총액은 약 2180억원, 부금납부누계액은 약 454억원에 달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기술을 사업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공제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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