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유진의 기자]"그랜드 오픈 맞습니다. 인원 수 제한을 두고 사전방문예약을 통해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평택역 아너스빌 디아트 분양관계자)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를 공급하는 SM그룹 건설부문이 지자체 분양 승인 없이 불법으로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번 평택역 아너스빌 디아트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건설명가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단지인 만큼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M그룹 건설부문이 4월 23일 그랜드 오픈한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견본주택 외부./사진=미디어펜
23일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견본주택을 찾았다. 경기도 평택시 통복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는 최고 47층 4개 동 533가구(아파트 499가구·오피스텔 34실)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사전 예약을 해야만 입장 가능했다. 입구에서 QR코드 확인하고 내부로 들어섰다. 우측에 마련된 6개 창구에서는 상담사들이 분주하게 분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는 평택시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견본주택은 지자체의 분양 승인 이후 오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청 주택과 담당자는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는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주 정도 승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M그룹은 가오픈을 약속했다"면서 "만약 견본주택 내부에서 분양가, 자재, 발코니 등 자세한 내용을 홍보할 경우 주택법에 위법되는 행위가 맞다"고 덧붙였다.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견본주택 내부를 관람 중인 방문객들./사진=미디어펜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견본주택 내부에서는 버젓이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 분양상담사는 "3.3㎡당 평균 1240만원, 총 금액은 4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5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균 분양가가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을 제외한 분양가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마감재와 옵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분양상담사는 "주방은 기본 옵션이 상판이 인조대리석이고 바닥은 강마루인데 지금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은 최고급 사양의 세라믹 타일로 옵션"이라며 "(최고급 옵션들을) 모두 한다면 추가 비용이 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분양단지는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고, 입주자모집공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가구 당 주택분양면적과 대지면적을 비롯해 청약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분양가, 임대보증금, 입주예정일 등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된다.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견본주택 오픈 축하 화환./사진=미디어펜
주택법 60조 1항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견본주택 내부 마감자재를 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102조 1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우 회장은 "이번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 런칭을 시작으로 향후 ‘하루하루가 감동인 주거공간’을 지향하는 글로벌 건설명가로 거듭나려 한다"며 "경남아너스빌, 우방아이유쉘, 동아라이크텐 등 그룹 건설부문이 추구해 온 고객의 소중한 꿈을 담은 브랜드가치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