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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 규제 피해 ‘비조정대상지역’ 청약 몰려

2021-04-25 09:09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고강도 주택규제를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면서 희소성이 커진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출·청약·세제 등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접수를 받은 총 470개 주택형 가운데 153개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됐다. 이 중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순위 청약 마감률(60.4%)보다 11.5%포인트 오른 수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분기별 1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 비중./사진=부동산114 제공



올해 1분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도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로 지난해 4분기보다 모두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희소가치가 커졌다는 평가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강화군이다. 이 가운데 양평군 양평역 한라비발디1단지(16.3대 1), 가평군 가평자이(11.4대 1)은 2000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 분양 예정인 아파트 총 15만5289가구 가운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4만1325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4142가구, 비수도권 3만7183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이번달 양평군에서 ‘더샵양평리버포레’ 453가구가 분양된다. 오는 5월에는 연천군과 동두천시에서 각각 ‘e편한세상연천웰스하임’ 499가구,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 31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분양 예정이다. 울산 북구 ‘울산율동한신더휴’ 1082가구, 경남 거제시 ‘더샵거제디클리브’ 1288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기업도시3차EGthe1’ 1520가구,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아이파크’ 1145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또 전매제한이 6개월(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함)에 불과하고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청약 부담이 적지만,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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