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이를 감금하고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남부지법 한현희 영장당직판사는 2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40)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22일 A씨는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5000만원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화에서 A씨는 실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곧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잡기위해 B씨에게 약속을 잡을 것을 유도했다.
같은 날 A씨는 양천구의 한 건물 앞에서 B씨에게 현금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경찰에게 체포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