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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약식기소' 김장훈은 왜 기내에서 담배를 피웠나...

2015-01-20 23:30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가수 김장훈(51)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해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우게 됐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가수 김장훈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독도 토크 콘서트'에서 독도 수호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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