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물품·서비스 신용카드 결제 시 바가지요금 피해보상 어려워
[미디어펜=김재현기자]#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에 여행을 간 호갱씨, 길거리를 지나가다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가서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중 추가 금액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마사지 매장 여러 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 하고 서명을 요구해 1만5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만원을 결제하게 됐다.
#같은해 10월 다른 호갱씨는 중국 상하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들어갔으나 분위기가 이상해 나오려고 하자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통에 마지못해 신용카드로 1만2000위안(약 220만원)을 결제하고 풀렸났다.
▲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의 바가지 요금 결제 피해 민원을 보면 중국(상하이) 2건, 일본(도쿄) 1건 등이다. 이같은 피해 모두 지난해 말 발생했다.
일본 피해 사례의 경우, 민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카부키쵸의 술집에서 새벽 4시까지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이 사용됐는데 당시 만취상태에서 건장한 흑인 종업원들이 주위를 에워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강압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매할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에 따르기 때문에 비자 , 마스터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ㄱ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기 때문에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여행을 가기 전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여행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2년 9월6일 상해지역, 호객꾼 주의부를 발령해 상하이 번화가인 남경로 보행거리, 정안사, 신천지, 인민광장 주변 등지에서 우리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호객꾼들의 유혹으로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