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상속 내용이 28일 공개된 가운데 고인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삼성은 이날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 이 회장의 유산상속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보유 지분이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각각 얼마나 분배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19조원 규모의 삼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17.48%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지주사인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70%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고, 동생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상속하면 삼성전자 3대 주주가 된다.
이밖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이 가져가고, 삼성생명 지분은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6일 유족들은 금융당국에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향후 지분 분할률을 수정 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족은 이달 30일까지 상속받는 주식 내역을 종목별로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가 유산 분할비율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법정 상속 비율이나 잠정 합의대로 상속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이후 분할 비율을 결정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회장 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이 생긴 삼성 계열사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규정은 분할 합의 후 5일 이내다. 그러나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인 사이에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시도 계속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지분 분할 결과는 상속인의 분할 비율 합의 후 공시 등 회사의 발표로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