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수부에 따르면, 빠라뽕은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비슷한 파이프 형태로, 갯벌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당기면 압력에 의해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는 도구로,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이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한 사람이 손쉽게 많은 양을 포획할 수 있어 개불 자원 급감,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개불 채취기구인 '빠라뽕'(개불펌프)/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그동안 소규모 어업인에 대해 미리 신고만 하면 낫, 호미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개불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는데, 빠라뽕 사용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는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어업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업인이 아닌 관광객 등 일반인은 투망, 쪽대, 반두, 외줄낚시, 집게, 호미, 손 등 허용된 도구와 수단만을 사용,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